강남 '클럽 마약' 60만명 투약분 밀수입 일당 20명 징역 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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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죄집단 인정…"마약 대부분 시중 유통…해악 매우 커"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과 이들이 불법 반입한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1년을 선고했다.
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일명 '지게꾼'으로 불리는 운반책 14명에게는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에게도 각각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밀수조직원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이다.
유통조직원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을 넘겨받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중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 핵심 조직원 5명 검거를 시작으로 유통조직의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는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검거되자, 이들은 내부 규칙을 갖추고 공모관계를 숨겼으나 검찰은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각자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목적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집단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해악이 매우 크며, 실제로 다량의 케타민과 상당한 수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됐고,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됐다"며 이들 총 20명에게 실형을 내렸다.
형량은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4∼12년으로 정했다.
또 이들에게 최대 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구형과 견줘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 13명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나머지 7명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1년을 선고했다.
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일명 '지게꾼'으로 불리는 운반책 14명에게는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에게도 각각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밀수조직원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이다.
유통조직원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을 넘겨받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중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 핵심 조직원 5명 검거를 시작으로 유통조직의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는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검거되자, 이들은 내부 규칙을 갖추고 공모관계를 숨겼으나 검찰은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각자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목적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집단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해악이 매우 크며, 실제로 다량의 케타민과 상당한 수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됐고,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됐다"며 이들 총 20명에게 실형을 내렸다.
형량은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4∼12년으로 정했다.
또 이들에게 최대 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구형과 견줘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 13명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나머지 7명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