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두바구니 절도…잡고 보니 촉법 초등생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1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초등학생인 A양과 B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 등 2명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 2일 A양 등을 붙잡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은 경찰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