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때려 의식불명…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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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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