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승계작업' 인정에도…이재용 재판부 "불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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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뇌물'의 대가…승계 자체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
"지배력 강화 노력은 자연스러운 업무…삼성물산에도 이익"
참여연대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 두고도 무죄" 비판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공여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의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이)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2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확정적 판단은 이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근거이자 이후 검찰 수사의 마중물이 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때도 이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받아 든 판결 내용은 기대와는 달랐다.
법원 판단은 요약하자면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 사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합병을 추진·검토하고 양 사 합병 태스크포스(TF)가 밀접하게 협의하고 업무를 조정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그러나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것은 승계 작업의 존재에 불과하고 그 불법성을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편의적인 사업 조정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지배구조 개선 검토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을 희생시키는 약탈적 승계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이나 이 회장이 법률 등을 위반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도 "양 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를 통해 추진이 결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의 목적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다"며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경영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합병에 합리적 사업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과"라며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배력 강화 노력은 자연스러운 업무…삼성물산에도 이익"
참여연대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 두고도 무죄" 비판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공여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의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이)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2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확정적 판단은 이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근거이자 이후 검찰 수사의 마중물이 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때도 이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받아 든 판결 내용은 기대와는 달랐다.
법원 판단은 요약하자면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 사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합병을 추진·검토하고 양 사 합병 태스크포스(TF)가 밀접하게 협의하고 업무를 조정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그러나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것은 승계 작업의 존재에 불과하고 그 불법성을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편의적인 사업 조정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지배구조 개선 검토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을 희생시키는 약탈적 승계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이나 이 회장이 법률 등을 위반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도 "양 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를 통해 추진이 결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의 목적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다"며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경영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합병에 합리적 사업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과"라며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