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렸는데 보상 못 받아"…피 흘린 대리기사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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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로트와일러에 '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않고 머리채 물어"
부부, 각각 전치 4주·2주 진단
"입마개 착용 않고 머리채 물어"
부부, 각각 전치 4주·2주 진단
한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과 함께 있던 맹견에게 공격당해 자신과 아내가 크게 다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두 달 전 아내와 함께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다는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맹견(로트와일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고 정황을 전했다.
A씨는 "어느 날 고객 전화를 받고 가 차에 탔는데, 맹견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개 3마리가 차에 타고 있었다"면서 "(개들은) 입마개와 목줄도 차지 않은 상태였고, 개의 지식이 없던 난 그냥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손님은 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욕을 하며 차를 세우게 했고, 내가 차에 내린 후 고객은 보조석 차 문을 열어 두고 내렸다"며 "고객은 계속 욕을 했고 (다른 차량으로) 뒤따라오던 아내가 내려서 말리자, 고객이 차도로 나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이 나를 넘어트리고 가격당하는 걸 아내가 말리는 중, 로드 와일러가 나와 아내의 머리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며 "아내는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나는 개를 밀쳐냈다"고 덧붙였다.
이때, 개가 손을 물자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견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와 아내는 크게 다치고 각각 전치 4주,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견주 측은 경찰에 신고하며 "(A씨 부부로부터) 먼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와 아내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도와달라"고 재차 토로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를 포함해 해당 견주 측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맹견에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소방청 개 물림 사고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에서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두 달 전 아내와 함께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다는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맹견(로트와일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고 정황을 전했다.
A씨는 "어느 날 고객 전화를 받고 가 차에 탔는데, 맹견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개 3마리가 차에 타고 있었다"면서 "(개들은) 입마개와 목줄도 차지 않은 상태였고, 개의 지식이 없던 난 그냥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손님은 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욕을 하며 차를 세우게 했고, 내가 차에 내린 후 고객은 보조석 차 문을 열어 두고 내렸다"며 "고객은 계속 욕을 했고 (다른 차량으로) 뒤따라오던 아내가 내려서 말리자, 고객이 차도로 나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이 나를 넘어트리고 가격당하는 걸 아내가 말리는 중, 로드 와일러가 나와 아내의 머리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며 "아내는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나는 개를 밀쳐냈다"고 덧붙였다.
이때, 개가 손을 물자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견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와 아내는 크게 다치고 각각 전치 4주,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견주 측은 경찰에 신고하며 "(A씨 부부로부터) 먼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와 아내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도와달라"고 재차 토로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를 포함해 해당 견주 측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맹견에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소방청 개 물림 사고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에서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