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와 B씨는 2021년 4월 인사 비리 시민단체 제보를 위해 직원 C씨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 중 취득한 입사 이력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3월 C씨의 입사 이력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이 공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