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입력2024.02.05 14:18 수정2024.02.05 14: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상지대 한의과대학, 한의사 국가고시 100% 합격 졸업예정자 51명 전원 합격…전국 합격률은 97% 상지대학교는 2024년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 51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12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 2 성매매 단속 중 찍힌 나체 사진…2심도 '증거 배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3 검찰 '병역 기피' 전직 프로게이머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전직 프로게이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