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 기피' 전직 프로게이머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전직 프로게이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최근에는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