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꾸려 스테이지엑스에 로밍 등 지원…"28㎓ 잘하면 중저대역 주파수도 가능" 스테이지엑스, '28㎓+알뜰폰'→이통사 진화 전망…정부, 알뜰폰 신뢰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승리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메기'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뜰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비로소 당당한 주체가 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제4 이통사로서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으로, 통신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등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특히 기존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폰(MNV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 주도의 스테이지엑스가 새로 낙찰받은 28㎓ 대역 망 구축 사업과 기존 MVNO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해 향후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전국망을 통한 광범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3.5㎓ 대역을 비롯한 사업성 높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우선은 28㎓ 사업계획부터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김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높은 품질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 제공이 이뤄지고 나서 스테이지엑스가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28㎓ 대역의 망 투자가 이번 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천301억원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개월 안에 이 작업을 마쳐야 하며 재정, 기술, 이용자 보호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한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무조건 4천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출범으로 더욱 경쟁이 격화된 알뜰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알뜰폰 신뢰 정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알뜰폰 업체에는 도매 대가를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형화 촉진 정책도 적극 고려 중이다.
신라젠이 인체 조직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또는 미세생체조직시스템(MPS)을 이용해 임상 2상 최적용량(RP2D)을 정하는 국내 첫 번째 기업이 될 전망이다. MPS로 RP2D를 정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어 세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신라젠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선도 후보물질 ‘BAL0891’과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레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오는 2분기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신라젠 관계자는 “BAL0891을 단독투여한 임상 1상 환자에서 얻은 약동약력학(PK/PD) 데이터와 MPS에서 얻은 병용요법 데이터를 종합해 RP2D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AL0891은 신라젠이 2021년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이중표적항암제로, TTK와 PLK1를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신약(first in class)이다. TTK와 PLK1 모두 유사분열 과정의 핵심조절자로, 암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단백질이다.신라젠은 BAL0891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약했을 때 상승효과(시너지)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MPS 전문기업 큐리에이터와 공동연구개발에 나섰다. 큐리에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3D 질병 모델 연구 특화기업이다.큐리에이터는 삼중음성유방암(TNBC), 신세포암(RCC), 위암(GC), 대장암(CRC) 모델로 BAL0891과 항PD-1(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효능을 시험하고 있다.신라젠의 BAL0891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MPS에서 시험한 큐리에이터 연구진을 한경바이오인사이트가 단독 인터뷰했다. 유상희 큐리에이터 연구소장은 “TNBC 모델에서 BAL0891을 단독으로 썼을 때에 비해 30% 정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식약처 "자료 부족땐 보완 요청 피드백으로 인해 시간 걸린 것"제대론 된 기술 심사 위해선 美처럼 '규제 과학' 투자해야세계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신제품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김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