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양형 이유→주문 순서로 선고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선고공판 출석…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5일 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출석 현장에는 겨울비가 내렸음에도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특수 촬영 장비인 '지미집'도 등장해 이 회장의 출석 길을 담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용·삼성 화이팅"을 외치며 이 회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서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한 만큼 주문 낭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