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영상 데이터 삭제 기준 처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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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디오, 음성,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삭제 기준을 새로 마련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 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데이터 활용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처럼 엑셀로 구조화가 가능한 데이터에만 가명 처리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이 의료, 교통, 챗봇 등의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고려했다. CCTV에서 흉터, 문신 등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상 해상도를 낮추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등 신기술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기준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새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 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데이터 활용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처럼 엑셀로 구조화가 가능한 데이터에만 가명 처리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이 의료, 교통, 챗봇 등의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고려했다. CCTV에서 흉터, 문신 등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상 해상도를 낮추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등 신기술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기준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