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지 24시간 이내·수돗물 음용자제 권고 등 내용 반영 예정
수돗물 유충 발생 시 우왕좌왕 없게…창원시, 매뉴얼 손본다
경남 창원시가 유충 발생 등 수돗물 민원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관련 매뉴얼을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올해는 환경부가 지난해 각 지자체에 배포한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반영해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00쪽 분량의 해당 매뉴얼은 '수질 이상'과 '유충 민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국내 곳곳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민원 사례를 고려해 유충 관련 대응방안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창원에서도 2022년 7월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사태 수습을 둘러싸고 시가 한동안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당시 시가 수돗물 유충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6시간이나 지나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한 점, 유충이 발견됐는데도 수돗물을 끓여 먹어도 된다고 안내한 점 등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돗물 유충 발생 시 우왕좌왕 없게…창원시, 매뉴얼 손본다
2020년 인천에서 깔따구류 유충이 발생했을 때 인천시는 생활용수 사용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음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서다.

환경부 매뉴얼은 유충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1건의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가 상황을 살펴보고 정수지 유출수에서 유충이 확인돼 수돗물 공급계통으로 유출됐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과 협력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이내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주민들에게는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돗물 유충 발견에 따른 음용 자제 안내문', '수돗물 유충 발견에 따른 조치 경과 안내문' 등 주민 공지 양식도 마련해 안내했다.

시는 환경부가 배포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시 여건에 맞게 보완·보강해 올해 중 매뉴얼 정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환경부 매뉴얼 중 유충 관련 부분이 대폭 강화돼 그런 부분을 현행화시켜 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민 공지 시점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한 점 등은 새로 추가된 부분이어서 향후 유충 민원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