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만→150만원으로 36%…"서민 경제 어려운데 과도" 지적
김제시의원 의정비도 최대치 인상 추진…비공개회의 통해 결정
전북 전주시의회에 이어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도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2일 김제시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회의를 열고 김제시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올리는 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도내에서는 앞서 전주시가 이 같은 인상안을 추진했다.

이번에 정해지는 의정비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김제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32만원과 의정비 150만원 등 총 382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당시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의정비가 2003년 이후 20여년간 동결됐다는 점에서 최대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도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김제시의원 의정비도 최대치 인상 추진…비공개회의 통해 결정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렵고, 최근 시의원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비난 여론이 거세다는 점에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의위에서는 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택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보다 공청회가 더 낫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신인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의정비를 최대치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현실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주민 의견이나 지역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 관계자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종 인상 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