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인사…'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퇴직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17명 증원…"선진사법 미래 대비"
대법원이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2일 법관 908명의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한다.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에 법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각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은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 아래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달 19일자로 퇴직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3명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대부분 유임한다.

다만 최소 사무분담 기간인 2년을 채운 이들이 많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24개 지원장도 새로 보임했다.

이 중 4명은 여성 법관이 맡았다.

퇴직 법관은 총 57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