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시중은행, 탈락자에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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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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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사부장은 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실무진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고 이로 인해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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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