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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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부문장 영장도 기각…법원 "범죄성립 여부·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