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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심서 대부분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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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 자료들…"비서실이 보관하지 않아"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심서 대부분 각하(종합)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청구가 대부분 각하됐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피고인 대통령 비서실이 더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김 회장 승소였던 1심을 취소하고 각하한 셈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2심 재판 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일자·금액·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2022년 2월 1심은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일자·금액·수령자·지급 방법 등으로 구분한 정보,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2018년 1월 30일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도 공개 대상이 됐다.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 관련 사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서 사실상 김 회장이 승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청와대는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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