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뇌물 수수·도피 행각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
특정 유치원에 특혜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제3자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이 사업의 선정위원인 그는 지역 한 사립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다.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에 유출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6천만원을 수수했다.

이러한 내용의 통화 녹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하자 2022년 6월 2일 최 전 의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으로 필리핀·일본·캐나다에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던 그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