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범기간 절도·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영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사기·절도)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주점에서 5만원 상당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남구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서구 화정동 한 카페에서는 174만원 상당 전자기기 ·지갑이 든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