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했던 보건의료단체 "직역별 업무범위 법에 명시해야"
이들은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을 법률로 보장하라"며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를 추가하는 등 법률로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을 정립하는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때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직역별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조항 수정, 의료기사 자격제도 도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공약에는 이 밖에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재택의료센터와 의원부설 방문 간호·재활센터 도입, 노인외래정액제도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간호사가 의사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반발해 부분 파업을 벌였다.
연대는 "향후 각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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