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사고는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도 "차주님과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그 차를 멈추려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하다"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운전하는 습관도 맞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은 오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