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음식·한과·떡·식육포장 업소 원산지 유통기준 위반
허위 원산지·소비기한 경과…부산시, 먹거리 불법행위 9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설 성수 식품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특사경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6개월간 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사 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B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 국거리 64㎏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는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밖에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 포장 처리업소 3곳, 식육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 1곳,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을 형사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52곳의 수산물 취급 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단속했으나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