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올해 367억원 투입
국가가 직접 정비할 지방하천 구간 411곳 결정…매년 20곳 정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지방하천 구간이 정해졌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총 597.7㎞)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권역이 126곳(146.1㎞)으로 가장 많고 낙동강권역은 105곳(150.8㎞), 금강권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은 각각 69곳(132.4㎞)과 111곳(168.4㎞)이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가 올랐을 때 배수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담당한다.

지난 2020년 1월 국가사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몫이 됐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하천 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마다 수해가 반복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하천도 국가, 즉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이에 환경부도 국가 주도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작년 8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직접 하천공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매년 20여곳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 367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한탄강 한탄강댐 여수로 하단부터 임진강과의 합류지점까지를 포함한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

승격이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89곳 4천69㎞로 기존(73곳·3천602㎞) 약 450여㎞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