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신고 받고 수사했으나 증거 못 찾아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사라져 경찰이 4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병원서 감쪽같이 사라진 마약류…4개월 수사에도 미궁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했던 서귀포의료원 약제과 직원 50대 A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의약품 보관 금고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두 병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25일 서귀포의료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다졸람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었던 날 A씨가 의약품 보관 금고에서 미다졸람 두 병을 꺼낸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A씨가 약병을 꺼낸 당일 다시 제자리에 넣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약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빼돌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미다졸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미리 약을 꺼내 약통에 넣어뒀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아닌 제삼자가 약제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고에서 미다졸람을 꺼내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이는 원래 그가 해오던 업무였다"며 "이외 특별히 의약품 보관 금고에 접근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건당국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의료원측에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