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발견하면 128번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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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31일 밝혔다.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농도 폐수·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 내 사업장, 상수원 주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300곳을 2월 1∼15일 특별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서는 전국 2만7천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신고 창구도 운영된다.
오·폐수 무단 방류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전화(☎ 128)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농도 폐수·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 내 사업장, 상수원 주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300곳을 2월 1∼15일 특별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서는 전국 2만7천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신고 창구도 운영된다.
오·폐수 무단 방류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전화(☎ 128)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