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이 차렷도 못 해" 후임병 폭행·흉기위협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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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그는 이후에도 B씨를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간질이듯 주무르다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0월 6일 오후께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며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그는 이후에도 B씨를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간질이듯 주무르다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0월 6일 오후께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며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