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선거사무소 방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10 총선 출마 예정자의 선거 벽보를 불태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서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벽보 불태운 50대 체포돼(종합)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성 씨의 선거 사무소가 있는 건물 내에서 선거 벽보 1장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벽보에는 후보자인 김씨의 사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화재 경보가 울리자 바깥으로 나온 자원봉사자는 불을 끈 뒤 오후 8시 14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이튿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며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공격에 이어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 벌어진 방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반사회적 테러"라며 "범인을 반드시 잡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