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보유사유·계획도 공시"
앞으로 상장사가 인적분할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인적분할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 상장심사의 주요 요건이 되며,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제한됐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 불리는, 대주주 지배력 확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 측은 "지주회사 전환도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주요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대부분 완료된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자사주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그간 취득 이후 소각이나 처분 등 기업의 처리계획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 수의 10% 등)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와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 적정성을 검토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한편, 자사주 제도 개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 부여 사례처럼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