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만으로는 불허' 한시조항 재연장 방침
'조력 자살' 선두주자 캐나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제외
의료진이 제공한 약물이나 주사를 이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자살' 합법화 국가인 캐나다가 우울증, 거식증 등 정신질환자는 그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홀란드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력자살을 할 수 없도록 한 한시 조항을 다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란드 장관은 관련 보건 체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력 자살과 관련된 제도와 지침은 이미 마련된 상태지만 관련자들의 훈련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연장 시한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

2021년에는 허용 대상을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까지로 확대했다.

그리고는 정신질환만으로는 조력 자살을 할 수 없다는 한시 조항을 채택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년 연장돼 오는 3월 17일 만료될 예정이다.

캐나다 야권은 보건 체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법상 조력 자살 허용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신질환자의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를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의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신건강 시스템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정신질환의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