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지원받는 청년 연령도 확대
알바 소득,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아도 수당 일부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아르바이트로 수당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대신 일부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원래 받던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7천원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금액이 된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버는 구직자에겐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이 133만7천원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다른 연령대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병역이행 기간도 최대 3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다.

또 거짓·부당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할 때 향후 지급받을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 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