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유흥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올해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천여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천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천900만원을 들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2월 1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실적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 내에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청 광장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