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동시 개정안 발의·연내 본회의 통과 목표"

충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보완 작업 속도…지원TF 가동
도는 29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법 개정 준비 작업 전반을 점검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개 반 10명이 참여한 TF를 가동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에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했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이런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개정 입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연계사업을 발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부내륙 8개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법 시행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

최종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에 발의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내실있는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