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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자격 시비' 전북예총 회장 선거, 결국 법정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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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자격 시비' 전북예총 회장 선거, 결국 법정 공방으로
    후보자의 자격 시비로 잡음이 났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 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최무연 후보자는 최근 전주지법에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19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이석규 후보가 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이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최 후보 측은 "정회원이라면 중앙 (협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전북연예예술인협회에서 활동한 서류만 냈다"며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당선됐으니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 연예예술인협회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받아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게다가 선거관리 규정에는 중앙이나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도 않은데 '중앙' 자격만 갖춰야 한다는 것은 최 후보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59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이번 선거(무효 1표)에서 89표를 획득, 69표를 얻은 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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