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왜 여기서 나와?"…벤틀리 오픈카 탄 사자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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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 고개 내밀고 사람 지나쳐
"타인 안전 배려 안 해" 비난 쇄도
애완 사자 태운 여성 결국 경찰 체포
"타인 안전 배려 안 해" 비난 쇄도
애완 사자 태운 여성 결국 경찰 체포
태국에서 한 여성이 벤틀리 오픈카(컨버터블)에 애완용 사자를 태우고 도로를 활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태국 파타야 방 라뭉 지역에서 한 여성이 벤틀리 컨버터블 스포츠카 뒷좌석에 새끼 사자를 태운 채 돌아다니다가 현지인들의 뭇매를 맞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방돼있는 벤틀리를 탄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자는 밖을 향해 얼굴을 내미는가 하면,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사자 옆을 지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았다", "길을 지나는 아이들이 겁에 질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이냐"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또 "밀림의 왕이 왜 차에서 나오냐. 야생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태국 경찰은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태국에서 사자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공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여성은 다른 현지 남성으로부터 사자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여성은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소유한 혐의 등으로 태국 관련법에 따라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만밧(약 375만2000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사자를 넘긴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 야생동물을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5만밧(약 187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태국에는 현재 합법적 절차를 거친 애완사자가 총 224마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태국 파타야 방 라뭉 지역에서 한 여성이 벤틀리 컨버터블 스포츠카 뒷좌석에 새끼 사자를 태운 채 돌아다니다가 현지인들의 뭇매를 맞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방돼있는 벤틀리를 탄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자는 밖을 향해 얼굴을 내미는가 하면,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사자 옆을 지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았다", "길을 지나는 아이들이 겁에 질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이냐"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또 "밀림의 왕이 왜 차에서 나오냐. 야생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태국 경찰은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태국에서 사자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공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여성은 다른 현지 남성으로부터 사자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여성은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소유한 혐의 등으로 태국 관련법에 따라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만밧(약 375만2000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사자를 넘긴 남성 역시 공공장소에 야생동물을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5만밧(약 187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태국에는 현재 합법적 절차를 거친 애완사자가 총 224마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