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강원 철원군은 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철원군은 지난해 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연고자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인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유족이 미성년자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례 제정 전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이현종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애도할 수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