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신고하면 현장영상이 해경 상황실로…구조역량↑
해양경찰청은 해상 사고 때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해양 긴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고 접수 후 해경청 상황실이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신고자가 접속하는 방식이다.

해경청은 사고 위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현장 영상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과 구조정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동안 사고 지점을 확인할 때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했으나 이 서비스는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과 해경청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돼 위치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대훈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앞으로도 해양 사고나 해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