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년 지난 소규모 아파트·연립·다세대 시설 개선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옥상·배수로·맨홀·오수관·옥외 안전시설 등에 최대 2천만 원
경기 고양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분야는 옥상 보수, 울타리·배수로·맨홀 수리 및 교체,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지원, 공용 급수관 교체, 옥외 안전시설 설치, 에너지 절약 설비 개선 등이다.
다만,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되고 지원 규모는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이다.
신청서류는 시 누리집(www.goyang.go.kr)-정보공개-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은 오는 5월 이뤄진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노후 시설 보조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분야는 옥상 보수, 울타리·배수로·맨홀 수리 및 교체,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지원, 공용 급수관 교체, 옥외 안전시설 설치, 에너지 절약 설비 개선 등이다.
다만,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되고 지원 규모는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이다.
신청서류는 시 누리집(www.goyang.go.kr)-정보공개-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은 오는 5월 이뤄진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노후 시설 보조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