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이름을 개정하는 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뜻해 국민들이 지진·지진해일이 포함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