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행위 금지…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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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 취소·탈퇴·해지 방해 ▲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 취소·탈퇴·해지 방해 ▲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