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25일 발효…선박연료공급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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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먼저 공사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에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했다.
선박연료공급업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나 메탄올 등 급유선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업무와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 사업을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이 밖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해 금융지원 업무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정부 행정정보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