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뒤 관련조례 마련
"삶의 끝 외롭지 않게"…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첫 공영장례
경북 김천시는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등이 대상이다.

시는 전날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백옥동에 주소를 둔 고인 빈소를 마련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을 엄수했다.

고인은 발인 뒤 화장됐다.

유해는 금릉 공원묘지에 5년간 봉안된다.

김천시는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홍성구 부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단절, 1인 가구 등 고독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 삶의 끝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