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모집 광고만해도 처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결
강제실종법, '이재명 하천법'은 보류…중대재해법은 안건에 못 올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날 법사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됐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인 회생 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 유지(종합2보)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은 강제실종 범죄 행위자의 정의에 사실상 북한을 지칭하는 '반국가단체'를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주장이 맞서 보류됐다.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하천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25일 본회의 직전까지 이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 유지(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