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울산 도심 통행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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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30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 용품, 각종 공산품,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 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시는 설 성수품 수송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 내 화물차 통행금지 지역은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 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