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전단,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명 '폭탄 전화'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1초~30분 주기로 계속 전화를 걸어 멘트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경고하며 자진 철거를 계도한다.

구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불법 배포되는 전단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다중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560여 개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로 800만건 이상의 자동경고를 발신해 광고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불법 광고주가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발신전용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일반 전화번호는 물론 쉽게 식별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번호까지 총 130개의 전용 회선을 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존 사후 단속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 불법 광고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천구, '경고 전화 폭탄'으로 불법광고 무력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