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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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신항만을 개발했으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 신항만건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등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 12곳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