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보수 내부 갈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에 '자양분'이 된다는 이유에서다.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를 지키기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박 의원은 "마음속으론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더 미워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적인 이재명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집권하면 각종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건전한 보수까지 궤멸시키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정말 끔찍하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도 보수는 분열돼 있다. 뭉치자고 하면서 누군가를 집요하게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자 궤변"이라며 "더 큰 가치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 독재 시대'를 열어줄 것이냐, 막을 것이냐는 그 위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지금은 보수를 지키고, 그 길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만 미워하자"고 덧붙였다.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화답했다. 윤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 내에서 장제원 전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투' 지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장 전 의원을 겨냥해 "누구든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혀서도,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나는 2018년 부산변호사회 미투 법률지원단장을 하며 10대 여중·고 때 연극 교사로부터 꿈과 성을 농락당한 20대 여성 두 명을 변호했었다"며 "권력에 눌려 억울하다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녀들의 잃어버린 삶, 세월이 얼마나 처참한지 안다"고 했다.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반성해야 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누구든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혀서도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를 용인하는 사회는 끔찍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고 가해자는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한편 A씨 측 김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지에 담겨 있다"라며 "또한 촬영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가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돼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938명 중 300명(31.98%)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후보자 7601명 중 2743명(36.09%)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당선인 4124명 중 1347명(32.66%)이 전과자였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