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공개한 CCTV 영상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공개한 CCTV 영상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무인 인형뽑기방 업주가 매장 안에 사람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일 약 148만명의 자영업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게 안에 X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년째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보니 초등학생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그 학생을) 잡으려 한다"며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무인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바닥에 볼일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길과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게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무인매장서 대변 봤다가 檢 송치된 사례도

실제 무인매장에 용변을 보고 처벌에 이른 사례도 있다. 2022년 8월에는 경기 김포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누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여성은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검토한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했고, 냄새가 났던 점 등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당시 피해 업주는 매장 내 대변이 묻은 곳을 청소하느라 50만원을 지불했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