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조기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의견서도

경기도는 화재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화성시와 평택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하천 오염사고 화성·평택시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도는 건의서에서 "화성시 양감면 화재로 화성·평택시에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수습 및 긴급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8일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도는 피해 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18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평택시가 14일 청북읍과 오성면을, 화성시가 15일 양감면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행안부가 경기도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검토 의견서에서 "하천 오염구간은 사고 발생 지점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관리천 하류부(진위천 합류부)까지 약 8.5㎞이며, 오염수 총량은 침입수를 고려해 5만t으로 추정된다"며 "수질검사 결과 10일 기준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의 2~36배 초과,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는 적시 방제 및 오염수 처리를 통해 인근 하천 유입 등 피해 지역과 오염 구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근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의 확산 방지와 사고의 조기 수습·복구 등을 위해 화성·평택시 하천 수질오염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진위천 합류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화성시 양감면 양감수질복원센터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안민석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라든지 특별교부세 신청도 협력하겠다"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환경단체나 주민들께도 아주 투명하게 알려드려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천 오염 사고는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하천 오염사고 화성·평택시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19곳에 방제 둑을 설치하고 탱크로리를 투입해 21일까지 오염수 3만5천509t을 처리했다.

아울러 방제 둑을 지속해서 보강하는 한편 하수처리장을 24시간 가동해 오염수를 처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