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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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양도세는 평생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 데다 개정도 잦은 편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세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양도세 신고

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 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취득·양도 실거래가액이 모두 기재된 자산이어야 한다. 또 연도 중 최초 양도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두 번째 물건은 양도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모두채움' 클릭하면…양도세 계산 스트레스 '모두 비움'
마지막 요건은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단일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뤄져 있어 단일물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대되는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서 수정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서 화면에서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수정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된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양도세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영상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한 달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 10일께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한 뒤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 내용을 수정하고, 안내 대상자를 구축하는 데까지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양도되는 건물에 대해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11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4만3000여 명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했다. 국세청은 “토지의 경우 보유 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납부 기한은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된다. 과세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해 부과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