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세운 코인거래소 실체 없고 피해자들은 대출받아 돈 전달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지원책' 징역 4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상의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이 조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수익 일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 제공하는 일명 '지원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건네받은 뒤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이를 토대로 코인거래소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코인거래소는 실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 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행 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